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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세금 문의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07 17:27 · 조회수 0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을 임대하여 12억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나 기타 세금(소득세와 유사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에는 세금 경감 요인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낼 때, 임대소득 외에 은행에 예치된 돈(보증금,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7 17:31 활동회원

    은행 예금의 이자는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되어 총 15.4%가 공제되며,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에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므로 이중납부는 없습니다.세금우대 구조로 전환되는 예탁금도 있으니 2026년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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