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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비과세 관련 질문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받게 되었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미혼이며 주택은 1채이고 아파트의 공시지가 12억 이하이며 연 임대수익이 2천만원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서나 시청가서 따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어딘가는 1채 주택이면서 공시지가 12억 이하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연 임대수익이 2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서나 시청가서 따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22:58 활동회원

    그냥 2천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본거 같은데… 헷갈림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23:04 신규회원

    비과세면 신고 안해도 되는 거 아님?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6 23:11 신규회원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채 주택이고 공시지가 12억 이하여도 연 임대수익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되지만, 2천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며, 별도의 비과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보통 5월이고, 세액 계산 시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23:15 신규회원

    그거 매년 바뀐다고 해서 항상 헷갈림 진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