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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종료 후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한가요?


2017년 12월 21일에 아파트 임대사업을 등록했었고, 작년에 8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을 종료한 후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한가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23:00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ㅜ 임대등록했다가 끝난 게 어떤 영향 주는지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23:03 신규회원

    임대사업자 등록이랑 중과세는 별개 아닌가? 그냥 양도 시점 기준 아닌가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5 23:13 성실회원

    임대사업 종료 후에도 임대의무기간 8년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21일부터 8년 임대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임대사업 등록으로 인한 중과세 배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실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했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바로 양도하면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5 23:21 성실회원

    임대 끝나고 바로 양도하면 중과되던데… 뭔가 조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