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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20 11:12 · 조회수 0

아버지의 상가 임대사업을 제명의로 이전하여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는 30만원에 부가세 3만원을 받고 있고, 변동이나 추가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매년 부가가치세를 인터넷 유료 신고업체를 통해 처리해왔지만, 최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처리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입력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으로부터 요청이 없었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행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유료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부담하고 있는 소액의 상가 임대사업에 대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0 11:25 활동회원

    임대사업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차인 요청이 없으면 의무는 아니지만, 요청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입력 항목은 신고 정확성을 위한 것으로, 없으면 ‘발행하지 않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유료 신고업체는 보통 임대료와 부가세 매출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확인해 처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세 30만원에 부가세 3만원을 받고 있고 변동이 없다면, 소액 임대사업자라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차인 요구에 따라 선택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신고 가능하지만, 향후 임차인이 요청하면 발행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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