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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초보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임대중인 건물은 아래층이 상가이고 위층이 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가부분은 월세를 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주택부분은 면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상가부분은 매출부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면 되는데, 면세부분에는 주택쪽에서 받는 7~12월 월세 총합을 적어야 할까요? 또 다른 궁금증은 사업자등록증에 상가가 포함되어 있어 면세용이 아닌 일반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면세부분을 신고해도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5 12:41 성실회원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 면세임대료는 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면세 매출액란에 적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상가가 포함되어 일반과세자라도 주택 부분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 매출로 신고하면 되고, 면세 매출을 신고할 때 별도의 사업장현황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상가 임대료에만 발급하며, 주택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상가 매출은 매출란에, 주택 임대료는 면세 매출란에 각각 정확히 구분해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