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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1.15 12:12 · 조회수 0

초보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임대중인 건물은 아래층이 상가이고 위층이 주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가부분은 월세를 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주택부분은 면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상가부분은 매출부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면 되는데, 면세부분에는 주택쪽에서 받는 7~12월 월세 총합을 적어야 할까요? 또 다른 궁금증은 사업자등록증에 상가가 포함되어 있어 면세용이 아닌 일반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면세부분을 신고해도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5 12:41 성실회원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 면세임대료는 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면세 매출액란에 적기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상가가 포함되어 일반과세자라도 주택 부분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 매출로 신고하면 되고, 면세 매출을 신고할 때 별도의 사업장현황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상가 임대료에만 발급하며, 주택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상가 매출은 매출란에, 주택 임대료는 면세 매출란에 각각 정확히 구분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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