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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8년 후 자동말소 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유지 여부
목표메모우수회원
2025.11.26 23:31 · 조회수 1

법에서 정한 5프로 상한선을 지켜서 8년 동안 아파트를 임대해왔는데, 이제 8년 임대사업자등록(아파트)이 자동으로 소멸되었습니다. 26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는 상황과는 별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에서 정한 임대료 상한선을 준수하여 8년 후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지속될까요? 어떤 분들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매도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자동말소 후 1년 이내에 매도해야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1.26 23:34 우수회원

    임대사업자 등록이 8년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고 법정 임대료 상한선을 지켰다면, 자동말소 후에도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8년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자동말소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혜택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을 넘기면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2026년 5월까지 중과배제 혜택 적용 조건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매도 시기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동말소 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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