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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1주택 판매 시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6 05:28 · 조회수 0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한 채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5년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6 05:31 신규회원

    임대사업자가 2주택 중 거주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주택에 대해 5년 이상 임대등록 및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등록 말소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거주주택 처분 시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5년 이상 유지되고, 거주주택도 2년 이상 거주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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