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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 문의


서울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추가로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매수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 건가요? 현재 다가구 주택 1채와 시골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총 1가구 2주택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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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2 15:15 신규회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 주택 외에 경기도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면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1가구 3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중과세 대상이어서 취득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시골 단독주택이 각각 1채씩 있지만, 임대주택 등록이 된 다가구 주택만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수 시에는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도 아파트 취득세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추가 절세 방안을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