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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세 관련 질문

skawls2ND
2026.02.12 07:41 · 조회수 2

임대사업자로 8년 동안 임대한 물건을 매각할 때, 양도차이가 4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마나 많은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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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ksgml1ST2026.02.12 07:52
    임대사업자 8년 임대 후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8년 장기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 관련 세법 개정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최대 70%)이 더해질 수 있으며, 보유 기간과 임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1년당 일정 비율이 공제되지만, 임대사업자 중과 대상이라면 공제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세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계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2.12 07:59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이면 대략 얼마쯤 나올라나?
  • 집주인72ND2026.02.12 08:09
    양도세 감면 조건 좀 찾아봐야겠다.. 머리아프다 ㅋㅋㅋ
  • snek221ST2026.02.12 08:17
    임대사업자면 감면 같은 거 없나?? 그냥 일반 양도세랑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