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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동의 후 나가야하는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 싶어요. 제가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작년에 말소동의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대사업자여야 보증금이나 거주 기간을 최소 2년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에 조금만 월세를 올리기로 하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권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바로 송금하겠다고 계좌를 알려주라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였다면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말소동의를 해서 실거주 이유로는 나가야 한다는데요. 말소동의 조건이 5% 인상이었는데, 이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약속 아니었나요? 도의적으로 보상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집주인은 붙박이장이 손상된 것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비싸다며 결국 지금까지 고쳐주지 않았어요. 시세가 5년 사이에 십억 올라도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서 임대사업을 말소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억 이상의 전세를 올려서 구할 수 있는 판인데, 당장 접근 가능한 매물이 이 근처에는 없어요. 4살 아이 때문에 할머니 옆에 있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보증금이나 이사비를 주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생각하기에는 2년치 대출 이자도 받고 싶네요. 아이만 안면하고 외곽에 가고 싶은데ㅠㅠ

댓글 (5) >
  • 답변자 2026.02.22 11:58 신규회원

    임대사업자 말소하면 진짜 나가야 되는 거 맞음?

  • 눈치보는중 2026.02.22 12:05 신규회원

    임대사업자 말소 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차인도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말소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상공유 2026.02.22 12:10 활동회원

    그 집주인 진짜 마음대로군.. 보상금 약속도 안 지키고 ㅜㅜ

  • 고민토크 2026.02.22 12:18 우수회원

    난 잘 몰라서 그런데 말소동의하면 계약기간도 짧아지는 건가?

  • 해피데이 2026.02.22 12:24 신규회원

    임대사업자 말소 후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꼭 지켜야 해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기고, 임대인이 다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꼭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