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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간이에서 일반 전환 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내가 올해 임대사업자로서 간이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전환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간이로도 안 되고 일반으로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17:11 성실회원

    간이 -> 일반 전환하면 신고 방법 따로 알려주던데 홈택스 공지 한번 찾아봐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17:20 활동회원

    이거 진짜 홈택스가 자주 뻗는 건가? 나도 몇 번 헷갈렸던 거 같은데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17:29 신규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문의하는 게 빠를걸… 나도 이거 때문에 며칠 고생함 ㅠ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17:35 신규회원

    일반과세 전환 후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전환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환 신고서 제출 여부와 홈택스 상 전환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환 신고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이 필요하며, 처리 완료 전에는 신고가 제한될 수 있어요. 만약 전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고, 제출했는데도 신고가 안 된다면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