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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2주택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해변산책성실회원
2025.12.13 19:06 · 조회수 0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등록일은 2018년 3월 23일이며, 렌트홈 최초 신고일은 2019년 3월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자진말소일은 2026년 3월 22일이다. 매매 양도일이 2026년 3월 13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13 19:08 활동회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려면 자진말소일 이전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매매 양도일(2026년 3월 13일)이 자진말소일(2026년 3월 22일)보다 앞서므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과 임대의무 기간, 그리고 주택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임대 의무기간, 실제 거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 상태에서 양도 시 임대사업자 혜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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