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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중과세, 보유세 내는 조치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이 수백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와 보유세를 내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중 몇 채를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20:28 신규회원

    중과세 적용 기준이 정확히 뭐임? 그게 궁금함ㅋ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9 20:31 활동회원

    뭐 어떻게 나가게 한다고 다 나가겠음? 그냥 버티는 사람들 많을 듯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9 20:40 활동회원

    그냥 세금 많이 내게 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 아니야?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20:48 활동회원

    임대사업자가 중과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한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혜택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 해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중과세 기준과 보유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