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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서 대체주택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2.06 15:53 · 조회수 1

아파트 재건축 이후 임대사업자 주택(빌라)을 승계한 상황에서 현재 임대사업자로 활동 중입니다. 대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빌라에서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진말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06 15:55 활동회원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후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빌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고 과태료를 내면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조건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부터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필수이며, 과태료 납부는 등록 말소 의무사항입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주택 소유권 유지와 거주 사실 증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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