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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의문


2025년 2월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건강 이유로 식당을 그만둔 임차인이 2025년 12월까지 임대료를 낸 뒤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에 임대인이 추가로 2달치 임대료를 요구했고, 2월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영업허가권 말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 임대보증금은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영업허가권 부여는 법적 의무인가요?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05 09:08 신규회원

    만약 권리금 거래가 무산되어 임차인이 가게를 그만둔 상태라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해요. 여기에는 월세와 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임대인은 해지 후 명도청구 등의 절차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2기분 미납 시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5 09:14 성실회원

    영업허가권 말소랑 부여가 법적 의무인 줄 몰랐음 ㅋㅋ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5 09:21 성실회원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려 한다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연체 시 해지 조건과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권리금 거래 진행 상황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5 09:28 성실회원

    식당을 그만둔 임차인이 추가 임대료를 더 내야 하는지는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지급 의무가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권리금 거래가 성립했다면, 임차인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임대차를 넘겨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거래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09:33 신규회원

    보증금은 보통 계약 끝나면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2달치 더 요구하는 건 좀 의심스러움.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09:42 우수회원

    임대료 추가로 내는 거 말 되나..? 새 세입자 있는 거면 끝난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