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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 4800미만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해결 방법
굿즈덕후우수회원
2026.01.18 09:50 · 조회수 0

어머니가 전년에 상가 병원에서 매달 380만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받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연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8 09:52 활동회원

    연 4,800만원 미만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380만원씩 받았다면 연 4,560만원으로, 기준에 미달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받은 경우라면 세무사와 상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히 반영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 대신,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맞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세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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