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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위기, 어떻게 해결할까요?


임대료를 두 달 연체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히 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체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2 18:07 성실회원

    임대료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할 납부나 납부 일정 연기를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시하면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해지 통보를 미룰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협의는 연체가 누적되어 2기 또는 3기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2 18:15 성실회원

    임대인 마음에 달린 거 아니야? 진짜 돈 없다고 진심으로 말해 봐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2 18:22 성실회원

    그냥 버티는 게 답인가…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상황은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2 18:28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연체 사실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고,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가능 여부를 임차인과 서면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를 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보증금 공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해두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2 18:37 우수회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더라도, 그 통보가 임차인에게 실제로 도달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연체금을 완납하면 해지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 합의를 통해 연체금을 완납하면 해지 통보의 효력을 늦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해지 통보의 ‘도달’ 시점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2 18:46 성실회원

    분할 납부 가능할지 계약서 한번 다시 봐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