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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위기, 어떻게 해결할까요?


임대료를 두 달 연체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급한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체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집을 옮기고 싶지 않아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2 10:19 성실회원

    임대료 밀리면 답 없다고 하던데..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너무 힘듦…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2 10:25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도 좀 복잡하다던데.. 그냥 빨리 돈 마련하는게 최선 아닐까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2 10:29 신규회원

    보증금을 차임 연체금에 공제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용도라서,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보증금 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2 10:36 활동회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할 납부나 납부일 연기 같은 조건을 합의하면 계약 해지 위기를 줄일 수 있어요. 임차인이 연체금을 조금씩 갚아 연체 기간을 줄이면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조건 조율이 핵심이니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2 10:40 신규회원

    임대인한테 일단 솔직하게 상황 설명해보는게 제일 나은거 같아요. 협의 안 되면 진짜 답 없더라구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2 10:47 성실회원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를 피하려면 우선 ‘연체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해요. 주택은 2개월분, 상가는 3개월분 차임액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답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