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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생임대에 불가한 경우?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2.27 12:01 · 조회수 0

2021년 11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11월 말에 등기를 한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에 계약 갱신권을 행사했을 때(23년~25년) 5%의 인상이 없었고, 2025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25년~26년 10월)도 5%의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새 계약은 직전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 2021년의 새 계약이 직전 계약과 관련이 없다면, 2025년 계약 만료 후인 2026년 10월에 새 세입자를 받을 때 5%로 인상하는 것은 상생임대에 부합하지 않는 걸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27 12:03 활동회원

    2026년 세입자 변경 시 임대인은 최대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인상이 없었다 해도, 임대차3법에 따라 인상 가능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임대차3법에 의해 최대 5%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인상률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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