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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계약과 부가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법인 회사로서 피부 관리 업체와 임대료(수수료 10%)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월 세금계산서는 10%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90%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 관리 업체의 세무서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90% 금액에 대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지 의문이 드는데, 다른 임대료를 받는 업체들은 우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답답하네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3 11:10 활동회원

    임대료 계약 시 실제 지급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10% 수수료뿐 아니라 나머지 90% 현금 지급액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서가 현금 지급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받은 모든 임대료에 대해 명확한 거래 증빙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사와 계약한 피부 관리 업체와의 계약 조건과 세무처리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는 90%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발행하고 신고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