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된 상가의 묵시적 갱신과 퇴거 문제


부동산 문의로 살펴보니,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 같습니다. 2년 계약을 완료한 후, 퇴거 의사를 표명했지만 임대인은 3개월간의 월세를 납부하고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중개보수 또한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 2개월치 월세만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가를 비워둔 채 광고를 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시적 갱신된 상황에서 3개월 월세와 중개보수를 내는 것이 맞는 조치일까요? 2. 상가의 묵시적 갱신은 1년이라고 들었는데, 계약 만료 후 퇴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3. 계약 만료 후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 3개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통보를 한 것으로 효력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4.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 권리금을 줄이거나 포기하고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도록 협조해야 하는 것은 제 권리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2 03:54 활동회원

    권리금 포기하는게 꼭 나쁘진 않을거 같은데요? 상황봐서 결정해야지

  • 집구하는직딩 2026.02.02 04:01 신규회원

    보통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02 04:09 신규회원

    계약 종료 후 반드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료일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그 날짜에 맞춰 나가면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퇴거할 수 있답니다. 다만 사용 연장이 합의되면 그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계약서와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02 04:17 우수회원

    중개보수는 재계약 상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재계약일 경우 보통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재계약하면 실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실무상 임차인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04:20 성실회원

    상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만료일까지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며, 만료일 이후 임대차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만료일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용 연장에 대해 합의하면 그 기간에 대한 임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만료 전에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 청약준비중 2026.02.02 04:30 활동회원

    그냥 3개월치 내는게 맞는거 아님? 별수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