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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뒀는데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 넣어둔다면?

은행원ㅌㅁㅇ1ST
2026.02.18 06:39 · 조회수 5

일을 그만뒀는데, 연금 저축펀드에 600 irp를 넣어두었어요. 모아둔 돈으로 틈틈히 올해도 연금저축펀드에 총 900을 넣어둔다면, 일을 안 하더라도 내년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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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ksgml1ST2026.02.18 06:49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아무 소득 없으면 안 준다는 말도 들었음
  • 공시가폭탄1ST2026.02.18 06:53
    만약 일을 안 해서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신 ‘과세제외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위험도 있으니, 국세청이나 증권사에 문의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집주인72ND2026.02.18 06:58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즉, 일을 안 한 상태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 snek221ST2026.02.18 07:02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poiu1ST2026.02.18 07:09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한도인데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6.5%, 초과 시 13.2%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집보러602ND2026.02.18 07:12
    일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거 같던데, 세법 좀 복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