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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 받은 돈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 14000원 시급으로 3.5시간을 일한 결과, 3.3% 세금을 공제한 47383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내 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4 18:58 성실회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받은 47383원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세금이 이미 처리되어 있고, 근로소득 합계가 연 3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이나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다른 소득이 많거나, 여러 일용직을 겸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번 경우처럼 하루 3.5시간 일한 단기 일용근로는 신고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