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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달과 정산 달의 부가세 관련 질문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06 09:25 · 조회수 0

제가 12월에 일한 후 정산이 1월에 들어왔을 때, 해당 비용의 부가세는 1월에 부가세로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7월에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6 09:28 신규회원

    일한 달과 정산 달이 다를 때 부가세는 실제 매출 또는 매입이 확정된 시점, 즉 1월 정산 시점에 부가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과세기간 기준으로 하므로 1월에 정산된 비용은 1월이 포함된 과세기간(보통 1~3월분) 부가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7월은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시점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일했어도 정산이 1월에 이루어지면 부가세는 1월에 신고해야 해요. 매출과 매입 인식 시점이 중요하니 실제 지급 및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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