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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탈세인가요?


업장에 연락해서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미 2주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소득이 발생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봐도 소득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네요. 상대방은 취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종합소득세가 발표될 때까지 이 문제를 미루려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도 결국은 세금을 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07:45 성실회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제 거래가 없으면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소를 주장해도 소득이 홈택스에 남아 있다면 거래 취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니 즉시 상대방과 다시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소득이 잘못 신고된 상태로 남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취소 내역이나 증빙을 통해 정정 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까지 문제를 미루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미리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한 탈세로 보지 않습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07:55 우수회원

    취소했다고 했으면 진짜 취소됐겠지? 근데 기록이 안 지워진 거면 좀 이상하긴 하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08:01 우수회원

    이거 그냥 오류 아닐까? 뭔가 시스템 문제로 남아있는 듯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08:10 신규회원

    탈세라기보단 그냥 착오같은데.. 그래도 걱정되면 세무서에 문의해봐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