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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 시 세금 신고와 보험 의무 관련 문의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16 12:44 · 조회수 0

일이 많지 않지만 간혹 일이 몰릴 때, 단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려는데, 이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로 채용하려다가 세금 신고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알바로 고용하려 합니다. 매달 대략 2회에서 3회 정도의 일량이 있으며, 매번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채용이 비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번 제 사비에서 지불하다 보니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런 채용 시 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6 13:03 활동회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무한 날마다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5일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으므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은 3.3% 원천징수하며, 근로자의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보험 가입은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동안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2~3회씩, 다른 사람이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별도의 보험 가입 의무는 없고, 세금은 원천징수 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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