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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업무자의 연말정산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8 13:10 · 조회수 0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월 기준으로 회사를 왕복하며 일하는 빈도가 한 달에 한 번씩이고, 장시간 근무할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왕복하고 계십니다. 세금과 4대 보험, 국민연금 등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모두 지불하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연말 정산을 하려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8 13:12 활동회원

    일용직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따로 처리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면 끝나요.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에는 6% 세금을 내고, 세액의 55%를 공제하고 징수돼요. 1,000원 미만인 세액은 부과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판단은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거나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 근무할 때에 해당돼요. 일용직과 병행할 때 알바 소득은 별도로 신고하며, 1년 알바 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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