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일용직 알바로 소득이 두배로 신고된 경우, 세금 절세 가능한가요?


1년 동안 3.3 공제를 받으며 고정 알바를 한 사람이 국세청에서 소득을 두 배로 신고한 월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정해야 할까요? 소득을 과장해서 신고하여 세금을 절약한 것인가요? 만약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또 매달 10-20만원씩 더 신고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 중입니다.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5 21:59 활동회원

    이거 업체한테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려나? 모르겠네 ㅋㅋ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5 22:06 활동회원

    원천징수가 된 세금은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아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으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5 22:14 신규회원

    세금 신고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 많이 생긴다던데.. 그냥 두면 안될 듯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5 22:24 신규회원

    일용직 알바는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급이 18만7천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원천징수세액은 (일급-15만원)×6%×(1-55%)로 계산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5 22:30 우수회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형태로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은 용역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무비를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 미만 근무 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고, 1개월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5 22:37 활동회원

    그냥 수정하는게 맞는거 아닐까? 세금 문제는 골치 아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