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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와 고용보험 관련 궁금증


개인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장이 없는 인력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임금을 인력사무소장에 보내고 있어요. 세무사에 따르면 일용직 소득이 18만원을 넘어가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810원 소득세는 절삭된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있는데요. 1. 18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제가 공제하고 인력사무소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2. 18만원에 이틀 일했을 경우 36만원을 받는데,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세무사와 하루 소득세 810원을 2배인 1620원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노무사 중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3. 사업장이 없는 인력사무소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월말에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인력사무소장에게 임금을 보내면 되는 걸까요? 4. 보통 인력사무소는 하루 일당을 즉시 지급하는데, 소득세나 고용보험이 있을 경우 인력소장이 제외하고 직접 주는 건가요?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9 16:18 활동회원

    그냥 18만원 넘으면 무조건 소득세 내는거 아닌가?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9 16:25 성실회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또는 소액부징면 면제가 가능해요. 만약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2.7%와 지방소득세 0.27%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소득세 부과 기준이 일당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16:30 성실회원

    나도 그거 잘 몰라서 그냥 인력사무소 맡겨버림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6:39 성실회원

    인력사무소가 고용보험도 해주는지 모르겠네 ㅋㅋㅋ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16:44 우수회원

    고용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의 월 보수액, 즉 일당과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실업급여분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 근로일수와 임금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16:51 활동회원

    실무에서는 일당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없다고 판단해 고용보험료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로일수와 임금 계산으로 세금과 보험 신고를 병행해야 해요. 일용직은 원천징수 대상이거나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므로, 세무 신고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