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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와 현금영수증 문의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2 12:39 · 조회수 0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2 12:44 성실회원

    일용직 건설노동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발급받아야 해요!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신고 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포함하면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은 지출 증빙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신고할 때 반드시 관련 내역을 제출해야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소비할 때마다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 시 이를 잘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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