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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한 1년 이상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5 11:53 · 조회수 0

제 동생이 사무직 보조 일을 하며 하루에 10만원의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밥값으로 1만원을 제외하고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8개월의 계약이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2월 3일에 1년이 될 예정입니다. 퇴사 날짜는 2월 20일로 정해졌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용직과는 다르게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5 12:24 신규회원

    1년 이상 근무한 건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법상 건설 공사에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없이 세금은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6%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야 하며, 1,000원 미만은 소액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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