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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를 받아야 할까요?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4 08:5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맡은 회사 담당자입니다. 올해 신규 입사자 중에 1일 근무한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았지만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에 물어봤더니 월급 형태로 받았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정확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부디 도움 주십시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4 09:01 우수회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를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기부금 공제 등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장에 직접 요청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당 15만 원까지 공제 후 6% 세율 적용되며, 1,870원 미만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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