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를 받아야 할까요?

공인중개사D2ND
2026.01.14 17:58 · 조회수 1

연말정산을 맡은 회사 담당자입니다. 올해 신규 입사자 중에 1일 근무한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았지만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에 물어봤더니 월급 형태로 받았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정확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부디 도움 주십시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삼겹살2ND2026.01.14 18:01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를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기부금 공제 등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장에 직접 요청해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당 15만 원까지 공제 후 6% 세율 적용되며, 1,870원 미만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