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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대출 가능 여부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10 11:23 · 조회수 0

96번째 회차 중 52번째 회차에 해당하는 Nic 730, Kcb 635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 기간은 4개월차이며, 이전에 받은 대출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통해 기준 급여가 53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신용회복 위원회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출 가능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6.01.10 11:24 신규회원

    일용직 근로자의 530만원 이하 급여 4개월차 4대보험 가입 시 대출 가능 여부는?
    4개월째 4대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530만원 이하 급여라면 일반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530만원 이하라면 대출 심사에서 유리하며, 4대보험 가입은 대출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세부 조건은 각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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