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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배달 소득, 세금 관련 궁금증


배달 업무를 하면서 노가다 일을 겸업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배달 소득은 사업소득 3600만원 미만일 경우 간단히 신고하면 되지만, 일용직으로 노가다 일을 한다면 소득을 벌면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를 합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합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할 예정인데, 세무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3.3%를 세금으로 떼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어떤 세금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7 09:22 성실회원

    배달 소득과 일용직 소득은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처리 방식과 4대보험 적용이 다르므로 소득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배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되며, 5월에 합산 신고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신중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