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알바 근로지급명세서 제출 필요한가요?
매달 일용근로로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내용을 확인하여 고용산재보험료만 내는 알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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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일용근로(알바) 근로지급명세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알바생 입장에서는 제출 여부를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업주가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네, 알바생이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상용근로자(정기 고용)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일용근로자(단기 고용)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3개월 이상 고용 여부이며, 전자 제출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0.2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기간에 따라 0.25% 또는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0.125%의 가산세가 적용되니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또한, 제출한 내용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이거 그냥 안 내도 되는 거 맞지? 매달 제출하는 게 좀 헷갈리긴 하던데...
- 매달 제출해야 해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원천징수세금은 지급금액에서 40%에 22%를 곱해 계산돼요.
- 원천징수 안 되면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첨 들어봄 ㅋ 그냥 하라고 하면 하지 뭐...
-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액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지급명세서는 무조건 제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일용근로는 좀 달라서 그런가?
- 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일급 또는 시급으로 동일 고용주에 3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 해당됩니다. 국세청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후 '제출하기'를 누르는 것이며, 제출 후 접수증을 인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5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있다면, 12월 31일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은 지급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퇴직·사업소득(연말정산 포함)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근로·퇴직·사업소득(연말정산 포함)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