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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알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필요한가요?


요즘 커피전문점에서 일주일에 주말에만 4시간씩 2번씩 일하는 일용근로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월평균 약 20~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까지 했는데,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가 없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연간 소득이 약 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3월에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 외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이 알바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건가요?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4 19:22 활동회원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미제출 시에는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로 낮아집니다. 제출 기한 내에 지연 제출할 경우에도 0.125%의 가산세가 적용돼요. 따라서 제출 마감일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4 19:29 신규회원

    이거 너무 복잡함 ㅋㅋ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4 19:36 신규회원

    잘 몰라서 그런데 보수총액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4 19:42 우수회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꼭 제출해야 하니,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는 내·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무월, 근무일수, 과세 및 비과세 소득, 소득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4 19:46 활동회원

    홈택스에서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제출 완료 후에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정정 및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신고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4 19:53 활동회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꼭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원천징수 없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