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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질문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9 12:06 · 조회수 0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쉬는 날마다 근무를 했습니다. 1, 2, 8, 12월에는 각각 7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3개월 미만의 근로는 연말정산에 미반영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연말정산시 이를 반영해야 할까요? 만약 반영을 해야 한다면, 국세청에 등록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을 반영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9 12:16 우수회원

    일용근로소득도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회사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고, 이때는 국세청에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반영하면 됩니다. 1, 2, 8, 12월 각각 7일 근무한 경우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국세청 기준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는 연말정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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