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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질문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16 20:16 · 조회수 0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 달에 8일씩 총 4개월 동안 근무한 후 퇴사하였고, 4대보험을 공제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반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국세청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 회계팀의 안내대로 결정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을 포함시킨다면 전 직장에서 어떤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6 20:19 신규회원

    일용근로소득도 총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4대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정세액 조정이 정확해지고,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ㅎㅎ. 전 직장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회계팀에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원활한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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