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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햇살론일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4대보험을 떼고 월급을 받으며 일용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형태가 일용계약이라 건강보험 취득상실이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햇살론일반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 (6) >
  • 늦게일어남 2026.02.22 12:00 활동회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건보료 면제 대상이라도 햇살론 신청이 가능한 금융사가 일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재직과 소득을 증빙하는 요건이 요구되니, 단순히 건강보험 미가입만으로 대출 승인이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입사일과 납부일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잡히면 대출 심사에서 작업 의심을 받아 진행이 막힐 수도 있으니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 알람끄고잠 2026.02.22 12:09 활동회원

    일용계약직으로 건강보험 취득상실이 발생하면, 근로자 햇살론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햇살론 대출 심사 시 건강보험료 3회 이상 납부 여부를 중요한 재직·소득 증빙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 상실 상태는 부결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이 없으면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대출 승인이 힘들어요.

  • 주말늦잠러 2026.02.22 12:19 활동회원

    일용계약이면 햇살론 어려울걸요? 보험 상태 때문에…

  • 아침은커피 2026.02.22 12:25 활동회원

    그냥 햇살론 조건이 4대보험 가입 상태 아니었나요?

  • 점심메뉴고민 2026.02.22 12:28 성실회원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와 납부를 책임지고, 퇴사 시에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보험 취득상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저녁뭐먹지 2026.02.22 12:34 우수회원

    글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ㅠㅠ 누구 확실한 사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