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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규제 관련 문의
현금파성실회원
2025.11.15 22:29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1015대책으로 조금 혼란스럽네요. 종전주택(5년 거주)과 신규주택(규제 전 25.8월 계약 12월 잔금)의 경우,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3년인가요? 계약 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었지만, 신규주택 잔금 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1.15 22:32 우수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제 관련 문의에 대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은 3년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이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주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의하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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