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유튜브러성실회원
2025.11.24 08:41 · 조회수 1

A주택은 2018년 8월 25일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비조정구역이었습니다. B주택은 2023년 8월 23일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를 잔금 납부하고, 2025년 11월 24일까지 완납할 예정입니다. C주택은 계약일이 2025년 9월 15일이며, A주택을 매도한 후 C주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1) A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을 매수할 때 A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q&a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동일 날에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그래서 C주택 취득 시 A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2) B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3) C주택을 구매할 때 A주택을 동일 날에 매도하고 매수하는 조건으로, 2주택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계약 체결 시 비조정구역이었지만, C주택의 잔금 납부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C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이 되는데, C주택의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구역 2주택자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취득 시점이 내년 1월이라 걱정되네요.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장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부분 때문에 대리를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1.24 08:43 활동회원

    1)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A주택을 양도하는 날과 C주택을 취득하는 날이 반드시 같아야 하며, C주택은 1년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 상황에서 A주택 매도와 C주택 매수 계약일이 다르므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2) B주택 취득 시점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 상태이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어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규정이 자주 변경되므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면 절세 전략 수립과 신고 오류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