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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여부와 전입 의무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5.12.09 21:24 · 조회수 0

A주택은 2018년부터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B주택은 2025년에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 중입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 중이며, A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내년 5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까요? 또한 2년 안에 반드시 B주택으로 이전해야 할까요? 양도세 중과에 대해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 차익이 4억 정도인데, 이것이 완전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09 21:26 우수회원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2025년 5월 이후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 5월 종료된 중과 유예 기간 내에 양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중과 유예 종료 후에는 두 주택 모두 보유 중인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입 의무는 없지만,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2년 내 B주택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 차익 4억 원이 완전 비과세가 되려면 A주택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두 주택 보유 상태라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과 유예 기간 내에 A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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