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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은?

lisa921ST
2026.02.07 16:04 · 조회수 1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데, 기존 주택을 12억 이하로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12억 이상에 매도하면 1주택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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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차인C4TH2026.02.07 16:10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으로, 기존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12억 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분에 대한 세금도 일정 부분 경감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gfxamp95401ST2026.02.07 16:14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무사 상담을 2곳 이상 받고,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grainyphoto2ND2026.02.07 16:22
    난 잘 몰라서 그런데 누가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 없나?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07 16:30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원ㅅㅅㄱ1ST2026.02.07 16:37
    그냥 12억 넘으면 다 과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님ㅋㅋ
  • 1111111ST2026.02.07 16:42
    그게 진짜 12억이 기준 맞음? 아닌 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