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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


요즘에는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0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취득세는 3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취득세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 정책은 단순히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댓글 (4)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0 11:00 신규회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0년 이내 한 채를 팔면 적용되지만, 취득세 중과 배제는 3년 내 처분해야 가능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은 10년이고, 취득세 중과 배제는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해요. 이는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보유를 인정하는 취지이고, 취득세는 단기 투기 방지를 위해 더 짧은 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보유 기간이고, 취득세는 별도로 3년 내 처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따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3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10년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기준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0 11:06 우수회원

    그냥 세금 많이 걷으려고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ㅠ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0 11:11 활동회원

    10년이랑 3년이랑 왜 다른지 나도 헷갈림… 좀 이상함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0 11:20 활동회원

    취득세 중과가 왜 3년인지 진짜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