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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서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한 질문
디저트덕활동회원
2025.11.24 11:12 · 조회수 0

현재 비조정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월 24일에 첫 번째 집을 매각하여 매도 잔금을 처리했고, 3번째 주택을 매수하는데 매수 잔금을 2.24일에 처리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세와 취득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하루라도 텀을 두고 3번째 집을 매수 잔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매각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ㅠ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1.24 11:15 활동회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첫 주택 매각일과 세 번째 주택 매수일 간에 1년 이내면 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일시적 2주택 인정 조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매수 잔금을 같은 날 처리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매수일과 매도일이 동일하면 거래 확인이 더 명확하고 세무처리도 깔끔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텀을 두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거래 증빙과 세무 신고 시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양도세 신고 시 일시적 2주택 조건과 보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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