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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가구 월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밤샘러신규회원
2025.11.18 16:21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시적으로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이 아직 매매되지 않은 상태이고, 개인 사정으로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월세로 내고자 합니다. 다만, 내년 1월에 월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 중반에 기존 주택이 매매된다면 과세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임대계약 시점에 2주택으로 인정되면, 임대계약 기간 동안(2년 또는 연장 4년) 계속해서 과세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기존 주택을 빨리 매각하고 월세를 내는 것이 나을까요, 많은 고민이 듭니다. 한 번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최소 4년간은 유지해야 하므로 고민스럽습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1.18 16:24 우수회원

    일단 내년 1월 월세 계약 시점에 2주택자로 과세 기준이 적용되며, 임대기간 중 기존 주택이 매각되어도 계약 당시 2주택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 전체 기간 동안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임대계약 체결 후에는 과세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미리 매각하는 것이 과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 매각이 완료되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매각 시점을 월세 계약 이전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고, 계약 후에는 임대차 기간 유지 의무가 생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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