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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입주권 관련 비과세 문의
랜선친구성실회원
2025.11.19 18:42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조건에서 1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했을 때 기존 주택 비과세 조건이 깨지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주택을 2020년 5월에 매수하고, B입주권을 2021년 7월에 매수했습니다. B입주권은 20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B입주권을 매수한 후 3년 내에 A주택을 매도하지 않더라도 B준공 전이나 후에 A를 3년 내에 매도하고 3년 내에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A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A주택을 25년에 매도하고 27년에 B입주권이 준공될 때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A주택이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 준공 전에 새로운 C주택을 매수했을 때 혹시나 A주택과 B입주권 사이의 비과세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지 하는 점입니다. 25년에 A주택을 매도하고, 26년에 C주택을 매수하고, 27년에 B입주권이 준공된 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C주택은 A주택과 동시에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C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더라도 추후에 B입주권이 준공될 때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A의 비과세는 유지될 것 같은데요. C는 오직 B와 관계가 있고, A도 B와만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1.19 18:45 활동회원

    A주택 매도 후 B입주권 준공 전에 C주택을 매수해도 A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유지됩니다.
    일시적 1주택 비과세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에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중간에 다른 주택을 매수해도 1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한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C주택을 매수했어도 A와 B 입주권 사이의 비과세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C주택이 A주택과 동시에 소유되지 않고, 최종 입주 주택이 B입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A주택을 매도하고, 2026년에 C주택을 매수하더라도 2027년 B입주권 준공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A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1주택의 기준일과 입주 시점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세법 개정사항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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