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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매도기한 관련 문의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5.11.16 15:35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이번 1015대책으로 인해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기존주택에 6년째 거주 중이고, 신규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계약일은 25.8월이고 잔금일은 25.11월이었습니다. 두 주택 모두 1015규제로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인 28.11일까지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16 15:37 신규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적용됩니다. 계약일이 25.8월이고 잔금일이 25.11월인 경우, 잔금일(25.11월)을 기준으로 3년 후인 28.11월까지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015 대책 규제지역이라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반드시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8.11월까지 기존주택 매도가 필수이며, 이를 넘기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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