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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문의
뜨개질러우수회원
2025.12.17 18:58 · 조회수 0

강동쪽 아파트를 매도하고 성남 재개발 단독주택을 매수했어요. 매도잔금일보다 매수잔금일이 2달 빠르기 때문에 잠시 2주택 상태입니다. 기존 주택은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갖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재개발 주택은 재개발 전에는 실거주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수한 단독주택에 바로 거주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무사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17 19:01 활동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규 주택은 취득 후 3년 이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매수하신 재개발 단독주택에 바로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개발 전이라 실거주가 불가능하면 입주 가능한 시점부터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ㅎㅎ 기존 주택 매도일과 신규 주택 취득일 사이 1년 이내 일시적 2주택 상태여야 하며, 신규 주택은 입주 가능한 시점부터 실제 거주가 중요해요~! 따라서 현재 재개발 주택의 실거주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그 시점부터 거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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