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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관련 질문
하늘러버신규회원
2025.11.26 07:35 · 조회수 1

1. 종전주택에서 3년을 살았다가 전세를 주고 신규주택에서 2년을 거주한 후 신규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에 다시 거주하면 종전주택이 양도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2.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2년을 거주한 신규주택을 매각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기간(3년) 내라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종전주택을 판매하고 싶은데 원활히 되지 않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과 저러한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1.26 07:36 신규회원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조건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때 종전주택 취득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준공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준공 지연 시 준공 후 2년 내 처분 특례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종부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기본세율·기본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합가·동거봉양합가 등의 특례는 별도 기한(5년·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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